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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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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

1조.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
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(약칭 6.15민족공동위원회)는 6.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, 북, 해외의 각 정당, 단체,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문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.

2조.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
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.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, 지지하는 남과 북, 해외의 정당, 단체, 인사들로 구성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,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,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.

3조.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
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 회의,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-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.
  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, 결정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,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점에 맞게 조직 및 문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.

4조.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
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.
  •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,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, 북측위원회,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.

5조.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

규약의 개정은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.

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.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.